내년부터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납세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 납세자 보상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기장을 잘못했거나 세법 조문을 잘못 해석해 납세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했을 경우 등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비해 세무사들은 최소 3,000만원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현행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이상은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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