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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피해배상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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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피해배상 완결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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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의 스위스은행 휴면계좌 반환 등 피해배상이 미국 법원에 의해 26일 최종 승인됐다.미 뉴욕주 연방지법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이날 미국내 3만여명의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미국 소재 스위스 은행 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휴면계좌 반환 등 피해배상 집단소송의 최종 공판에서“피고측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불공정한 점이 있지만, 더 이상의 최선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배상 원칙을 존중키로 했다”면서 “스위스 은행측은 향후 30일 내에 12억5,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계획을 작성, 12월31일 전에 지급을 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논란을 끌어온 홀로코스트 배상은 법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내에서 제기된 2차 대전 중 일본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과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는 수혜자는 스위스 은행 휴면계자 보유자, 나치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사람들, 스위스 은행과 거래한 회사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람들, 스위스에 자회사를 뒀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국경에서 스위스 당국에 의해 월경이 저지된 피난민 등으로 전세계 6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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