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가출청소년 등을 동원, 보험사기단을 조직한 후 심야에 중앙선 침범을 유도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20·대전 동구 대별동)씨 등 20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20·대전 대덕구 법동)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이 뜸한 심야에 노폭이 좁지만 중앙선이 있는 주택가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차(유도차량)를 정차시키고 맞은편 골목에 다른 차(충돌차량)를 숨겨놓은 뒤 범행대상 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충돌 후 병원에서 보통 2∼3주가량의 진단서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해봐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부과와 벌금만 문다”고 은근히 위협하면서 합의할 것을 종용,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조기합의금 등 명목으로 300만∼9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씨 등은 대전시내 PC방에서“용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출 청소년과 대학 아르바이트생을 규합해 ‘차량충돌조’ ‘유도차량조’ ‘합의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충돌 후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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