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보전용지나 도시계획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에서 500㎙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에는 고층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준농림지역의 용도변경을 강력히 제한키로 했다.
용도변경이 불허되는 지역은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 이내, 광역상수원댐의 상류방향 20㎞의 하천변에서 1㎞ 이내,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에서 100㎙ 이내 지역 등이다.
건교부는 또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주거용지를 전체 지구면적의 70% 미만으로 제한하고 녹지를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에서 기존 시설물에 연접해 3만㎡를 초과해 개발하는 경우 공장 등 추가 시설물 설치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와 하수처리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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