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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기관 '불법의결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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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기관 '불법의결권' 적발

입력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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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과 삼성생명, 쌍용화재, 동양카드, 한솔캐피탈등 30대 재벌 소속 5개 그룹의 8개 금융기관들이 보유 계열사주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77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실태조사를 벌여 현대생명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쌍용화재 한솔캐피탈 동양종금 동양카드 등 8개 금융기관들이 11개 계열사 주총에서 불법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재벌이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재산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 소속 금융기관들은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대한알루미늄의 지분을 각각 10%, 5.3%씩 보유하면서 올 3월 이들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현대증권은 현대경제연구원과 대한알루미늄, 현대생명보험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각각 주총의결에 참여했다.

삼성생명도 호텔신라,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삼성경제연구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쌍용화재는 쌍용해운에, 한솔캐피탈은 한솔파텍과 한솔포렘에, 동양종금과 동양카드는 동양레포츠에 각각 의결권을 보탰다.

만약 주총에서 통과가 불확실했던 안건이 이 금융기관들의 불법의결권 참여로 채택됐거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졌다면 소액주주들은 주총의결무효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불법 의결권 참여사례가 재발할 경우 형사고발등 중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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