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은 제213회 임시국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분할, 합병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8월1일로 예정된 회사 분할을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대우중은 28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정지에 이어 8월1일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 회사로 분할될 예정이었다.
대우중 관계자는 “3개회사로 나뉘면서 현행법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은 자본금등기 관련 세금 264억원과 부동산이전등기 관련 세금 2,096억원 등 모두 2,360억원”이라면서 “조세감면법안이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돼 분할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중은 당초 5월1일 분할할 예정이었으나 신설법인의 지분배정비율을 놓고 소액주주와 법정 분쟁이 생겨 일정이 늦춰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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