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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로 스톡옵션 가능

입력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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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이 고급인력 채용을 위해 제공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결정이 앞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엔젤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중소기업청은 26일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교부주식수의 일정범위(총 주식수의 20%)안에서 교부대상자와 교부주식의 의결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돼 있어 벤처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인재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투자기업의 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잇는 엔젤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제도권화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보호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도 이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벤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기업간 정보 공유 및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에 ‘기업협력지원기구’를 신설하고, 1,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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