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5일 해외의 군인 가족 또는 군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군과 관련된 미국인이 미국 법으로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질 범죄를 해외에서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제대했거나 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군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연방 형사 사법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 제안자인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공화)은 이탈리아의 한 군무원 아들이 강간과 마약밀매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지 당국이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 기지 출입을 금지당하는 처벌에 그치는 등 사법 관할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가족과 군무원은 모두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상원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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