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업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준 강남구청 식품위생계 직원 16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한 강남구 신사동 B주점 대표 김모(40)씨 등 업주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성년 접대부 고용 및 업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 폐쇄처분 등을 받은 관내 유흥업소 242곳의 출입문에 ‘행정처분장’을 직접 붙여야 하는데도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건네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74곳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고발하지 않아 ‘봐주기’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기위해 계좌추적과 함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998년 12월 위생, 세무, 소방, 주택·건축, 건설 등 이른바 5대 민생분야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4,269명에 대한 대대적인 순환교체인사를 단행했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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