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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매자금 대출서비스 제공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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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을 차근차근 치러 가는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경매에는 목돈이 필요하다. 경매에 관심을 갖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은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은행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해 보자. 금융기관은 고객이 경매를 통해 얻을 부동산을 담보로 활발한 경락자금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은행 은행권이 제공하는 경락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담보설정이 용이한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행은 주택의 경우 최저 9.1%(이하 연리)의 금리로 낙찰가격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경매 입찰보증금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잔금 전액을 대출해 주는 셈. 또한 법원경매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공매도 지원한다는게 특징이다.

한미은행은 ‘아파트경락자금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낙찰가의 90%까지 돈을 빌려준다. 금리는 대출기간이 1년일 경우 9.75%, 그 이상은 10.75%를 적용한다. 한미은행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사무실 등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최대 70%, 8년까지 9%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 다만 투자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여야만 한다.

조흥은행은 최저 9.5% 금리를 적용, 주택 상가 등 일반부동산의 경우는 낙찰가격의 80%까지, 공장은 60%까지 대출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최고 10년이고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환은행, 평화은행, 기업은행 등도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제2금융권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경락자금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지만 대출요건이나 부대서비스 등에서 나은 경우가 많다.

흥국생명은 아파트의 경우 경락가의 70%까지, 일반부동산은 50%까지 대출하는 '경락자금 대출’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1∼5년. 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9.7∼11.5%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5년을 기준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11%. 담보능력내에서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부신용금고는 아파트, 주택, 근린시설을 경매로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1년 동안 13%내외의 금리로 경락자금을 대출해 준다. 경락가의 80% 내외에서 대출하며 신용조사 수수료를 비롯,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한솔금고 등도 경락자금 대출제도를 시행중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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