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 4명의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민주당(119석)과 자민련(17석) 의석을 합쳐도 재적(273석) 과반수에서 1석 모자란 136석에 불과하기 때문. 일반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만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오프 사이드’전략을 구사할 경우 여당은 ‘외인구단’ 4인의 협조없이는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민국당 한승수(韓昇洙) 강숙자(姜淑子)의원,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 중 최소 두사람을 출석시켜야 한다. 양당은 이들에게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나 한의원등 4인은 ‘날치기 처리’동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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