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668대와 7만4,672회’ 서울 강남구의 불법주차 차량 과잉견인이 빚는 부작용을 이임주(李壬株·57) 강남구의원이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1만8,668대는 강남구가 올들어 5월까지 견인한 차량 대수다. 차량 소유자들은 견인사업소로 택시 등을 타고 가 보관료를 낸 뒤 차를 찾아야 한다. 견인차와 차량소유주가 견인사업소를 오간 것을 합치면 7만4,672회다. 교통량 증가는 물론 대기 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자치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남구와 사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의원은 “구청이 견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적용시간대를 무차별 확대함으로써 강남구 관내 대부분의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단속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2개 견인 대행업체가 견인한 차는 1만8,132대로 6억5,800만원의 견인료를 챙겼다. 구가 운영하는 공단이 견인한 차량은 536대에 불과하다. 과잉견인의 한 단면이자 대행업체의 수익을 위해 구가 일조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다.
이는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강모씨의 ‘사표 쓰러 올라간 사이 견인된 내차’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강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돼 짐도 실을 겸 차를 운전해 갔는데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보도에 5분 정도 세워뒀는데 단속스티커가 붙여졌고 스티커가 붙은 뒤 불과 1분만에 견인됐다. 잠깐 사이에 1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10월 ASEM 등 각종 국제회의 등에 대비,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6대이던 단속차량을 올해 18대로 늘리면서 견인 건수가 두배 가량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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