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판사는 25일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전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신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뇌물액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회사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전회장은 19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사업과 관련,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백전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 2월 뇌물액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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