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복역중인 탤런트 강남길(43)씨의 부인 홍모(39)씨가 25일 “본인의 나체사진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스포츠서울21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홍씨는 소장에서 “스포츠서울이 3월 ‘강남길 부인 간통현장 공개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강씨 형제들이 찍은 본인의 나체사진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러브호텔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 강씨의 형제들에게 들켜 강씨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뒤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5월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