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이를 봉쇄, 여야대립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이에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금융지주회사법, 학원설립운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과 약사법,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가 표류하는 등 국회공전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법 개정 문제로 촉발된 여야대립은 당장의 정국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민련 붙들기’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와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행자위 개의를 놓고 대치를 계속했고, 선거부정 시비를 다루기 위한 법사·행자위 연석회의도 전날 오후 회의가 중단된 채 열리지 못했다.
24일 오후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된 후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 공관과 김종호 부의장 자택에 의원들을 보내 국회출근을 봉쇄했으나 김부의장은 저지망을 뚫고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의장은 한남동 공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및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본회의 사회권을 김부의장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총무는 이의장 주선으로 이날 오후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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