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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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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실시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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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건 상대방의 번호가 전화기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도입된다.정보통신부는 25일 하반기중 대도시를 대상으로 발신번호표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내년 초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해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화 폭력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가 기록돼 독신자나 맞벌이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폭력 등 피해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 번호를 확인해주는 ‘발신번호 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전화는 발신번호 표시까지 가능하지만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 이동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된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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