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5일 화의절차에 들어간 H사의 회장이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 부를 축적하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W부동산컨설팅 전무 정모(43)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7년 12월 모(母)그룹의 부도로 H사가 화의절차에 들어가자 주식 10만주를 헐값인 1,000원에 매입, 소액주주 자격을 획득한 뒤 주가상승시 되팔려 했다가 프랑스자본에 매각된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되자 협박에 나섰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소액주주로서 H사와 협상하려 했을 뿐 협박한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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