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팔당호 등 상수원 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변구역 이외의 도시계획지구 및 하수처리구역 내의 땅이라도 소유주가 매각을 원하거나 한강수계위원회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호 주변의 프라임아파트 건설공사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프라임아파트 부지뿐만 아니라 팔당호 인근 다른 건설업체들의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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