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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前외무부 부국장 한국위한 간첩활동혐의 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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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前외무부 부국장 한국위한 간첩활동혐의 형취소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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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은 25일 한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던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외무부 아주1국 부국장에 대한 형을 무효화하고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판결했다.대법원 상소심은 이날 “모이세예프부국장에게 형법이 잘못 적용됐고 그나마 1992년의 혐의에도 신형법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려졌던 징역형을 취소하도록 하고, 모스크바 시법원이 새 재판부를 구성해 사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에 대한 억류(징역)조치는 형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앞서 모스크바 시법원은 지난해 12월17일 ‘국가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한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반역죄)로 모이세예프 부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8년 7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모이세예프 부국장체포를 계기로 외교관 맞추방까지 가는 외교마찰을 빚었다.

/모스크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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