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000평(1만㎡), 도시계획구역밖은 10만평(33만㎡)을 각각 넘어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종업원수 1,000명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특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기준을 달리 설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체의 도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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