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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사이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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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사이버 전쟁'?

입력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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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가 약사들의 인터넷망을 해킹, 공격하는 ‘사이버 의약분쟁’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사와 제약회사간 의약품 전자상거래가 일주일간 중단됐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약사회원들의 인터넷망인 ‘대한약사통신’ 서버에 침입, 시스템을 마비시킨 K병원 전공의 김모(30)씨를 검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웹크랙’과 ‘골든아이’ 등 해킹프로그램으로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6일부터 대한약사통신 홈페이지를 돌아다녔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의약분쟁과 관련해 약사회쪽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 ‘스파이활동’은 곧 ‘사이버테러’로 변질됐다. 김씨는 80여명의 회원ID를 알아낸 뒤 비밀번호 검색프로그램인 웹크랙을 이용, 초당 수십차례 접속을 시도하는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김씨의 공격은 하루 2~5시간씩 일주일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 기간에 대한약사통신은 인터넷접속과 정보교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이 전면 중단됐다. 약사들은 “약품을 제대로 못 구해 의약분업 준비에도 차질을 빚는 등 2억8,000여만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약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려다 일이 커진 것일 뿐, 전공의협의회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배후관계를 부인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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