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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社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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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社 시정명령

입력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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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4시간이상 서비스 장애시 시간당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지키지 않은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통신위에 따르면 올 1∼5월 두루넷은 5만2,984건, 하나로통신은 458건, 한국통신은 59건에 대해 3배 미만의 금액만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가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두루넷 11억5,000만원, 하나로통신 810만원, 한국통신 366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이동전화 신규 가입시 특정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일정기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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