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난개발로 비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용인시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해 ‘난개발 수해’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인보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응호·金應鎬·44)는 24일 “난개발로 인한 비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난개발로 인한 비피해 접수창구를 개설, 9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데 이어 수지읍 상현리와 구성면 중리, 죽전리 등 난개발지역 주변의 수해현장에 대한 실사 결과 5곳에서 피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선 접수된 내용과 실사작업을 토대로 난개발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시와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배상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배상논의가 미진할 경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번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폭우가 내리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배상소송은 생존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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