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회 운영위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야당은 즉각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야당이 날치기 처리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속기록상 상정 및 가결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한나라당측이 제시한 속기록에는 “운영위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이하 기록없음) …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로 돼 있어 중간부분이 빠져 있다.
야당은 또 의사봉 대신에 다른 사람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는 부분도 무효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는 유·무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이날 악역을 맡은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가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문안’을 제대로 읽었는 지 여부다. 민주당측은 천부총무의 발언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을 뿐 가결에 필요한 문안을 모두 읽었으며 보도진 등 적법성을 증명할 ‘증인’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천부총무는 속기록에는 들리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부분, 즉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 데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는 대목을 빼놓지 않고 읽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유효’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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