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플레이보이사의 고소로 처음 사법처리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부장검사)는 24일 플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재미교포모델 이승희씨 등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띄운 이모(46)씨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국 성인잡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내국인이 형사처벌된 것은 처음으로, 현재 국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성인잡지나 인터넷사이트의 음란사진과 동영상 등을 마구잡이로 유포, 판매하는 관행이 일반화해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스크린세이버(컴퓨터 화면보호기)'제작프로그램 판매 사이트(www.screensavershot.com)에 이승희씨등 플레이보이 모델 사진 41장을 무단 게재한 혐의다.
플레이보이사는 지난 4월 국내 로펌을 통해 이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박정철기자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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