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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부지분 3년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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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부지분 3년내 처분해야"

입력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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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입하는 주택담보 장기대출금의 이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신설되는 투신사 비과세 상품은 농특세(2%)도 붙지 않는 완전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된다.국회 재경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한도를 180만원으로 정했으나 국회는 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달 이자불입분부터 연말정산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경위는 그러나 근로자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외국인도 금융전업가가 아닐 경우 내국인처럼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소유한도를 4%로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아 관련, 정부보유주식을 원칙적으로 3년내(2003년 하반기까지) 모두 처분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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