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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업체 1~2년간 입찰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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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업체 1~2년간 입찰참가 금지

입력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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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가 적용되는 댐 등 대형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입찰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사업체는 1~2년간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재경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찰전 업체의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심사해 응찰자격을 주는 PQ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1,000억원 이상 모든 정부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초기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 한정했다”며 “덤핑 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10월부터 78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때 우선 국내입찰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재 6개월~1년에서 1~2년으로 강화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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