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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도 직장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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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도 직장국민연금 가입

입력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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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사업장 근로자 범위를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확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직장가입 기회를 대폭 늘렸다.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2만5,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 근로자가 일반근로자 처럼 연금 수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10월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수급자를 현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 준해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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