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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폐지 워크아웃 '말기증후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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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폐지 워크아웃 '말기증후군' 심화

입력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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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폐지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제도의 말기증후군이 심각하다.특히 워크아웃 기업주와 채권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가 되면서 ‘워크아웃 조기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고, 일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시장에서 ‘준(準)부도어음’으로 전락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44개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당초보다 2배 가량 많은 10곳을 조기 퇴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워크아웃 말기증후군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 결과 일부 원자재업체가 “워크아웃제도가 폐지되면 원자재대금을 떼일 수 있다”며 현찰 결제를 전제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이같은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정부는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당초 2~20%만 쌓기로 했던 워크아웃 기업여신의 대손충당금을 올 연말까지 일반여신과 동일한 준(50%)으로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부담이 늘게 된 채권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워크아웃 기업에 자금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업체들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처리방안은 채권은행들은 “정부가 워크아웃제도의 존폐여부와 워크아웃 기업 처리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채권단과 워크아웃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44개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10개 기업을 조기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도 11월로 예정된 워크아웃 기업 정기점검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 중에 모럴 해저드가 극심하거나 도저히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을 조기 퇴출시키면 워크아웃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조정(Pre-Packaged Bankruptcy)제도가 도입되면 조기 퇴출대상기업은 법정관리로 정리될 것이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사적(私的)화의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다만 워크아웃 말기증후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맺은 재무개선약정(MOU)을 재조정하고 이 과정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무 재조정 등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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