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내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업윤리강령’이 만들어진다.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3일 “기업부문의 부패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전경련등과 함께 개별 기업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특위는 이와 관련, 28일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뇌물제공 금지 공정경쟁 노사 화합 등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윤리강령 편람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담은 반부패특별법이 제정되면 뇌물 등 비정상적 방법에 의존하던 경영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