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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폐업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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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폐업 명분없다"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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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재폐업 방침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또다시 폐업에 들어가는 것은 직업윤리와 사회통념을 망각한 행위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 “임의조제 근절과 대체조제 금지원칙 등 의사들의 요구가 90% 이상 반영됐는 데도 의사들이 재폐업에 돌입한다면 국민적 신뢰감과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재폐업으로 또다시 국민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피해보상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의사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마당에 재폐업 결의는 전혀 명분이 없으며 의약분업에 대한 원천적 반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재폐업 결정 철회 및 의약분업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양근모(梁建模) 의료개혁위원장은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지난달과 같은 최악의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파업에 들어가기 보다는 합의안을 조속히 실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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