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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노조 상대 58억여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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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노조 상대 58억여원 소송제기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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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대표이사 장성원·張性元)은 21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 행위로 신용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주억(鄭柱億) 노조위원장,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관계자 43명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롯데호텔측은 소장에서 “정씨 등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소공동 호텔 본점을 무단 점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 1,200여명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업무 및 출입을 방해해 호텔의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 노조는 지난달 8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봉급인상 등을 요구하며 호텔측과 벌이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들어가 20일간 농성을 벌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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