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21일 산부인과 의사 주모(51)씨의 가족들이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주씨가 입원했던 인천 K병원과 서울 K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인천 K병원은 주씨의 증세가 마비증후군으로 악화되어 가는데도 단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오판해 수술 시기를 놓쳤고, K의료원은 흉추 12번을 요추 1번으로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주씨는 95년 8월 허리통증으로 K병원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K의료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목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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