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司試 응시횟수제한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司試 응시횟수제한 폐지

입력
2000.07.22 00:00
0 0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2006년부터는 법대 졸업생이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법시험 선택과목 중 비법률과목 5개와 제2외국어가 폐지되고, 영어시험은 2003년부터 토플 토익 등 전문기관의 시험 점수로 대체된다.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공개,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응시자격

제한 암기 중심인 현행 사법시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06년부터 법대 졸업생 또는 35학점(필수과목 21학점·선택과목 14학점)이상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시안은 법대생이 아니더라도 독학제도나 학점은행을 통해 학위 및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나 학점취득없는 응시자들이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 응시횟수 제한 폐지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응시횟수 제한제도가 폐지돼 4회 연속 1차시험 탈락으로 응시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도 내년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시험과목 변경

시험과목이 대폭 축소돼 제1선택과목인 정치·경제·사회·행정·경영학 등 5개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 제3선택과목인 6개 제2외국어 과목은 2003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1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과목인 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 1개 과목 등 5개 과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영어는 자격시험화해 합격선을 토플(TOEFL) 530점, 토익(TOEIC) 672점, 텝스(TEPS) 625점으로 정하되 점수를 총득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수험생들의 절반이상이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의 필수과목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기타

현행 정원제를 유지키로 했고, 오답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른 후 6개월 이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한 수험생에 한해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