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8월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은 처방전 없이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약국의료보험도 전면 폐지된다.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 계도기간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의약분업을 전면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차장관은 “이달말로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관은 또 분업 본격 시행에 맞춰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처방전 없는 조제 및 담합처방 등 위반사항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전체 의약분업 대상 약국 1만3,198곳 중 30.3%인 4,001개 약국이 처방약 준비를 끝냈고 기본적인 다빈도 처방약 200종 이상을 확보한 약국도 80%에 달하는 등 약국 처방약 준비작업이 순조롭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재폐업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투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서울 경인지역 의사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내주 초께 의료계의 재폐업 돌입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집계결과 18일부터 오전만 진료하는 ‘단축진료’에 참여한 동네의원이 마지막날인 21일 전체의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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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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