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서산간척지를 현대측이 원한다면 공시지가(약 3,400억원)의 66%인 2,200억~2,300억원에 매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농림부는 관계자는 “민간이 조성한 간척농지에 대한 농지보전원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민간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방식의 용도변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서산간척지에 대해서도 동아의 김포매립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서산간척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현대가 매각한다면 즉시 인근 농민에게 처분해 계속 영농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산간척지 B지구 1,187만평 중 600만평을 용도변경해 복합산업·위락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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