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대구시까지의 경부고속도로구간은 정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기가 힘들다. 차로는 편도2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주행차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의 최고속도는 시간당 80㎞이고 승용차 등 그 외의 차량은 시간당 100㎞로 차이가 난다.이같은 속도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100㎙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운운하기보다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송창용·대전 동구 소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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