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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날개 달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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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날개 달았네?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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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 17개 품목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약국판매량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이 풀렸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루 판매 허용량 및 약국판매시 준수사항 등을 없앴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약국판매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의 경우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심혈관계(心血管系)에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처방전에 적힌 수량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아그라는 진단서와 함께 하루 2정, 월 8정까지만 구입이 가능했다.

또 하루 3개로 판매량이 제한된 발기부전 치료제 카버젝트 뮤즈 등도 처방전에 따라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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