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택지개발에 항의해 용인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본보 19일자 27면 보도)한 것과 관련,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임야 16만7,000평 중 상당 부분이 공원, 보존녹지로 지정돼 보존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그린벨트 지정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공원, 보존녹지로 지정키로 하고 용인시와 협의, 해당지역 중 이미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된 토지를 제외한 약 10만여평을 죽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이 보존녹지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어 그린벨트 취락지구(대지)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비해 오히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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