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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민단체 공동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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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민단체 공동안 발표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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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방지 제도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안을 발표했다.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본법인 부패방지법안은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신설 독립국가기구인 부패방지특별위원회 설치 부정부패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의 실효성 확립을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낭비예산 회복·증대가 있을 경우’ 증대금액의 15%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부패행위의 신고접수뿐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권 및 수사의뢰권한을 부여하고 사정담당 공직자 부패행위 가중처벌 공직자에 대한 증뢰자도 수뢰자와 동일 처벌 등의 규정으로 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켜 선물,향응,숙박,여행,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와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명시해 추상적인 현 규정을 구체화했다.

별도의 패키지 법안으로 제시한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의 국세청 통보(30일 이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음성적 돈세탁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모든 금융거래의 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의무화했다.

시민연대는 이밖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별도로 마련,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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