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과외 전면 신고제’실시와 관련,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미신고 상태에서 30일 이상 과외를 계속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했다.민주당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도록 했으나 처벌조항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조항을 강화했다.
이날 확정된 법 개정안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교습료나 수강료를 받는 과외교습자(강사)는 의무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과외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과외교습자가 신고한 내용을 학부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는 등 정보공개 요건도 개정안에 삽입됐다.
민주당은 추후 당 공식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추인받은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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