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임신을 했다고 속여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남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C(16·실업고 2년)양 등 2명을 상습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K(34·회사원)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C양은 지난해 11월 전화방에서 만난 K씨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올 5월 “임신했으니 8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라. 돈을 안주면 가족들에 알리겠다”고 협박, 26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C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는 소녀가장으로 매달 37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왔으며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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