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0일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통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방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질서 유지 및 평화적 통일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과 접촉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로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고 무절제한 접촉이 북한측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 단계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1996년 북한에 쌀과 현금을 보내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고 이어 서울고법에 낸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도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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