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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러 공동선언' 全文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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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러 공동선언' 全文요약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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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11개항의 ‘조·러 공동선언’전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의 요약.1.지난 2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전통적인 친선과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와 세계에서 협력을 발전시키는 염원을 표시했다.

2.모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한다. 쌍방은 각자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3.북남 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5.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갖고 있다.

6.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유지 강화하고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이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며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Ⅲ)이 하루 빨리 체결돼야 한다.

ABM 조약개정의 합리화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이른바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는 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확증한다.

조선은 미사일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확언했다. 또 아·태지역에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적 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

7.국제 테러와 분립주의, 종교극단주의, 조직범죄와 테러와의 투쟁에서 협력한다.

8.주권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 협조를 확대해야 한다.

9.동북아를 평화와 선린, 안정과 평등한 국제적 협조의 지역으로 만드는데 협력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10.쌍무적인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 연계를 적극 발전시킨다.

11.입법기관과 정권기관들, 사회단체들간의 연계를 심화하고 안전과 국방, 과학과 교육, 문화와 보건, 사회보장, 법률,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력한다.

2000년 7월 19일 평양

조선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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