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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93년이후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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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93년이후만 보상"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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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0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게 발병일이 아닌 환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6조1항에 대해 서울지법이 낸 위헌제청사건 심판에서 합헌결정했다이에 따라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후유증을 앓아온 참전용사 2만여명은 고엽제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1991년까지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 신청전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확인하고 보상 예산과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운데다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고엽제 후유증 특성상 발병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상이 등급에 관한 진단의 정확성·신뢰성, 보상지급 체계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98년 “고엽제법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보상금 수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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