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화운동 관련보상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5만여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들이 정부의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무공수훈자는 이 나라의 국토와 자유를 지킨 참전용사 가운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진정한 호국의 주역들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지난달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무공훈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65세 이상에 한해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액수를 밑도는 예우지만 무공훈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보고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을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다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는 시국관련 민주화운동 보상액도 1인당 최고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안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민주화 관련자 보상보다는 호국공훈자에 대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김원호·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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