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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인공기 이용 호객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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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인공기 이용 호객행위 무죄

입력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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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란 애칭을 사용하던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으나 처벌 법규가 마땅치않아 귀가조치됐다.인공기 승용차에 메달고

"3번 웨이터 김정일" 호객

17일 오후 7시40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김모(30)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인공기 등을 걸어놓고 ‘3번 웨이터 김정일’이라고 새긴 명함을 돌리다 갓 제대한 시민(29)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한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김씨의 행동이 북한 찬양목적이 아닌, 생계를 위한 단순호객 행위에 불과해 처벌하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통상 웨이터들이 유명인의 이름을 애칭으로 사용해 온 관행을 감안해 ‘김정일’ 명함 사용은 문제삼지 않되, 인공기는 게시하지 말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입력시간 2000/07/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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