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또 보험료 인상이야?”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보험계약자들은 당장 주머니 부담부터 생각하게 된다. 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고, 과연 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본다.
-보험료는 왜 조정되나.
보험료 조정요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이 1,500만~6,000만원에서 2,000만~8,000만원으로, 1급 후유장해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시행 1년 전인 8월1일부터 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두번째는 사고율 증가, 할인할증요율 하락 등으로 손해율(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규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 보험사의 역(逆)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는 반대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의 보상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대인배상Ⅱ의 보험료는 그만큼 떨어진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는 평균 13.9% 인상되는 반면, 대인배상Ⅱ 보험료는 13.1% 인하된다. 영업용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책임보험이 14.3% 높아지고 대인배상Ⅱ는 13.8% 낮아진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32만여대)는 인상분만큼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를 동시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5.4%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평균 3.8%만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이륜차가 14.9%로 가장 인상폭이 크며, 업무용 4.0% 개인용 3.9% 영업용 1.1% 등이다.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적용할때 개인용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18.3%, 대물배상은 34.8%, 자기신체사고는 4.7%, 자기차량손해는 57.3% 인상되며,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차상해는 각각 35.0%와 20.0% 인하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보험료 인상과 함께 그동안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불합리한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개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보험사고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일단 사망위자료가 크게 올랐다. 그동안 법원판결 금액과의 차이로 소송 및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 법원판결 금액의 80% 수준으로 확대한 것.
현재 본인사망 시 위자료는 500만~1,000만원으로 배우자(500만원), 부모(300만원), 자녀(200만원) 등 유족에 따라 추가로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족에 관계없이 2,800만~3,2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0대 남자가 사망했을 때 위자료는 현재 1,9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사고시 수리비 지급한도도 피해물가액(통상 중고차시세) 한도에서 120% 범위내로 확대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중고시세가격보다 높아 수리를 포기하고 폐차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예를들어 차량소유자인 A씨와 친구 B씨가 피서길을 가다가 B씨가 운전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경우 현재는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B씨가 가입한 자기신체 사고담보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용의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만 보험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자를 지급토록 했으며, 사고자간의 형평을 위해 무과실사고에 대해 보험료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료을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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