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헌법상 인격권과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SOFA 규정상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고 있어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SOFA 일부 조항이 미군 주둔지역 내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관리권과 경찰권을 100% 인정하고 있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하는 등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오염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태 조사나 예방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경실련 이석연(李石淵·변호사)사무총장은 “국제법상 조약은 체결국가 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생명이지만 SOFA는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생명인 ‘호혜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됐을 뿐 아니라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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