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거래는 물론,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각 금융업협회와 연계해 예금거래뿐만 아니라 대출 및 신용카드, 가계 당좌거래 여부와 거래 점포명까지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타 금융기관 인수시), 외국계 은행,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우편 등을 이용, 상속인 조회 서비스 처리기간도 종전 30일 가량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 투신 생·손보 종금 신용금고의 예금거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도 30일 가량 걸려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 문의 (02)3771_5690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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